요즘 저출산의 문제 중에 하나인 집문제를 위해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주째이나 벌써 조기소진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1.1% 연 1.2% 연 1.3% 연 1.4%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1.4% 연 1.5% 연 1.6% 연 1.7%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
6천만원초과~8.5천만원이하 연 2% 연 2.1% 연 2.2% 연 2.3%
8.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초과~1.3억원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 신생아 1명당 0.2% 우대 + 적용 기간 4년 연장 (2명까지만 적용)

 

 

2. 지원대상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그 외 : 신용도 문제 없는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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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자산 조건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자산 3.45억 이하

 

4 . 주택 전세 가격

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5. 한도

3억원 (전세금 80%이내)

 

6.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7. 이용기간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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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중 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여 언제 소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낮은 금리로 집을 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와 주택담보대출 총 2가지로 나뉘오니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