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언제인지, 조건과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질 소득 및 자녀양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조건 대상
① 우선 단독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 홑벌이는 가장 혼자 버는 가구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와 같이 버는 경우 둘이 합쳐 총급여액 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가의 총급여액을 합쳐 월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 재산 신청 자격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각각 연간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을 제외한 두 가구 공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하는데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제외)
지급액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경우
각각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기준 7,000만원 완화, 지원금액의 경우 100만원으로 향상됩니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기간내에 신청하였다면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연도 5월에 신청하였다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이유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탈락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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