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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신청하기

요즘 저출산의 문제 중에 하나인 집문제를 위해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주째이나 벌써 조기소진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1.1% 연 1.2% 연 1.3% 연 1.4%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1.4% 연 1.5% 연 1.6% 연 1.7%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 6천만원초과~8.5천만원이하 연 2% 연 2.1% 연 2.2% 연 2.3% 8.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연 2.35% 연 2...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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